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유치원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84회신일 1993.10.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치원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1

유치원을 설립해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등록된 교육용 대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을 설립해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해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용 대지 3필지와 건물이 등록되어 있다.

질의요지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2.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된 교육용 대지 3필지와 건물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회답

1.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2.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84 (1993.10.11 회신), "유치원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64)
원 제목
등록된 교육용 대지 3필지와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