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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최신 회답1993.10.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라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15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라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1827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12.31 현재 제한이 계속된 종전 제한 토지는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