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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적 없는 광업용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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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구 안 토지의 과세 여부와 불복 방법을 물었다.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의 신고 시 세액공제와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업법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토지가 대상이다.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이 1993.09.01~10.02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미납으로 1993.11.30 납기의 고지를 받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로서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사항 1과 관련된 사상으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로서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귀 질의 사항 2와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결정될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 (1993.09.01~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도 다른 세목과 같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청구가 가능 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 토지의 과세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통지, 신고에 따른 공제 및 불복 가능 여부
회답
1. 광업법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토지로서 광업권 설정일부터 삼 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2.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결정될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한다.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신고기간인 1993.09.01~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3. 신고기간에 납부하지 않아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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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30 (1993.10.07 회신), "생산실적 없는 광업용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24)
- 원 제목
-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