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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치한 하치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5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설치한 하치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의 평균면적 중 1.2배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 보관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하치장 등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의 평균면적 중 1.2배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산 면적이 법령상 허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면적 범위까지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의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하치장, 양적장 또는 적치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한다.

질의요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양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ㆍ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양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ㆍ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이때 위1항에 의거 계산한 면적의 범위가 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을 초과 할 경우에는 허가면적 범위이내까지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하치장, 양적장 및 적치장 등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보관·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 중 1.2배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면적의 범위가 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면적 범위 이내까지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57 (<time datetime="1993-10-09">1993.10.09</time> 회신), "별도 설치한 하치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42)
원 제목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