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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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유상증자 전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 산정 때 보유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특수관계 주주의 실권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나?
발행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아 특수관계없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신주의 유상증자에서 비특수관계 주주가 실권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주주는 전부 인수하고 기타 주주는 참여하지 않아 실권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유상증자 신주 인수를 포기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유상증자 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증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회사갱생 목적 등으로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없다고 판단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회사갱생 목적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가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갱생목적 등 타당한 경제적 결정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 법인이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법인의 퇴직자 주식 매개취득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발행주식을 사용인 등이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퇴직시에 새로 입사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일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퇴직자의 주식을 일시 취득해 신규 입사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묻는다.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았다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 불균형 때문에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단독주주가 저가주식 신주를 전부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에 단독 출자한 법인이 신주전체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고 인수법인이 기존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유상증자 신주의 가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인수하고 이를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 유상증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해 매각한 경우 가액 차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는 기부금이며 정상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차입금으로 증자 후 인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차입금으로 유상증자한 뒤 즉시 인출해 차입금을 갚거나 가공원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주주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 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회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며, 가공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과대계상 공사수입은 익금불산입한다.

60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법인의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포기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에 참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특수관계 없는 법인 증자 참여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저가 주식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그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취득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신주배정 등 증자과정과 해당 주식의 양도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65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인가?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인수권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출자자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배정 경위의 구분은 외형상 절차가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고가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시가가 유상증자시 발행가보다 낮은 경우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7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과 개인주주의 관계 및 증자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해외법인 유상증자 참여에 과세 문제가 있는가?
싱가폴법인의 100% 유상증자에 대하여 주주인 한국K법인은 구주소유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과세상 문제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과 말레이시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한국법인들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구주소유비율에 따른 배정과 비특수관계자의 포기분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과세 문제가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배정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금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기존주주에게 무상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산입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로 발생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로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익금산입하지 않으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인수권가액은 무상수증자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생긴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실권주 배정 이익과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인가?
내국인법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납입액과 시가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질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이사회가 배정한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직접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고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실권주 인수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의 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이 아니나 무상 기증받은 신주인수권은 자산가액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그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이 직접 배정한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은 익금불산입하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자산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유상증자만 있어도 주식이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 증감만 있고 주식 양도·양수가 없을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로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이 변동되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양수 사실이 없어도 제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유상증자 대납금을 채권 처리하면 가지급금인가?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납입하고 채권으로 처리한 유상증자 대납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했다면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80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실권주를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는지 기존주주에게 권리를 무상 교부받았는지에 따라 처리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1 결손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도 부당행위인가?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이 부수인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출자법인이 해당 신주인수권을 포기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포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실권주 저가 취득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에 의해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나 무상 신주인수권으로 얻은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게 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 차익은 익금이 아니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신주인수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기존주주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할 경우 포기한 주주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와 실권주 재배정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가수금을 증자대금과 대체하면 채무면제익인가?
법인이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수금을 유상증자시 자본금과 대체함으로써 감소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가수금을 유상증자 자본금과 대체할 때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대체로 감소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상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주주가 주식발행 한 법인 유상증자 시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 양도하지 아니하고 포기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법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인 이익 분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6 제3자 배정 실권주도 직접 출자 주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 주를 상법상 절차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다른 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실권주가 직접 출자 주식인지 물었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이 취득한 실권주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우선배정 주식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에 정관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분을 구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출자법인은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한 주식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이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88 주식 양수 후 유상증자 신주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접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양수한 뒤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직접출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9 실권주 저가 배정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이다.

90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의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법정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유상증자 때 기존주주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한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유상증자 수수료와 직접비용은 신주발행비인가?
법인이 설립 후 영업개시일 사이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영업개시일 사이 유상증자 관련 비용이 신주발행비인지 물었다.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 처리한다. 증자수속비용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2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포기된 신주를 저가 인수한 차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때 포기된 신주를 저가 인수한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4 유상증자 취득주식도 지급이자 규제가 적용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유상증자 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96 유상증자 신주가 매매목적 유가증권인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주식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 매매목적 유가증권 취득인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매매목적 유가증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당초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7 유상증자 주식 취득가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 지출인가?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주식 취득 지출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주식이 아닌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