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선배정 주식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선배정 주식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법인이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한 주식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이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정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고 잔여분을 구주주에게 배정한 경우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에 정관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분을 구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출자법인은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 정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고 잔여분을 구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67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우선배정 주식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37)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 주식의 기부금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