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주인수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53회신일 1994.1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5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와 실권주 재배정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실권주가 증자 참여 기존주주에게 재배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기존주주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할 경우 포기한 주주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시 일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1837 심판결정
    2013.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3 (1994.11.05 회신), "신주인수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90)
원 제목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재배정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