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상증자 주식 취득가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10회신일 1988.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 주식 취득가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8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주식 취득 지출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주식이 아닌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자소득공제시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자소득공제 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자소득공제시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0 (1988.04.28 회신), "유상증자 주식 취득가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60)
원 제목
유상증자로 추가취득 한 주식취득자금이 주식 취득하기 위한 지출금액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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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