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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90일이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 중인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이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해당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서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해당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서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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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3 (<time datetime="1989-06-20">1989.06.20</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93)
- 원 제목
-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