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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실권주를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는지 기존주주에게 권리를 무상 교부받았는지에 따라 처리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삭제<199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무상 양도와 실권주 인수에 따른 세무처리를 질의하였다.
회답
1.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2. 기존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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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9 (1994.12.20 회신),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14)
- 원 제목
-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