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권주 저가 배정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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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권주 저가 배정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실권주가 발생했다. 내국법인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따라 해당 실권주를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에 따라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9 (<time datetime="1991-02-01">1991.02.01</time> 회신), "실권주 저가 배정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88)
원 제목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받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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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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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