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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 인수를 포기하면 부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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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유상증자 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증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에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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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66 (2001.04.19 회신), "유상증자 신주 인수를 포기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11)
- 원 제목
-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시 실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