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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갱생목적 등 타당한 경제적 결정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갱생목적 등 타당한 경제적 결정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 법인이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인지와 이익 분여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 제20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의 기존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법인세법 제20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의 기존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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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59 (2000.10.17 회신),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10)
- 원 제목
-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 참여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