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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배정한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자법인에서 직접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직접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실권주가 발생하였다. 법인주주는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실권주를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주주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배정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증자법인으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신주인수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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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9 (1996.04.24 회신), "이사회가 배정한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67)
- 원 제목
- 법인주주가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경우 익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