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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회사갱생 목적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가 아닌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회사갱생 목적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가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인 법인은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전부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회사갱생 목적 등으로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없다고 판단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신문(재법인46012-159,2000.10.17 및 법인46012-716, 2000.3.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9, 2000.10.17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회사갱생 목적 등으로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없다고 판단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 제20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이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기존주주가 아닌 관계회사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문(재법인46012-159, 2000.10.17 및 법인46012-716, 2000.3.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9, 2000.10.17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회사갱생 목적 등으로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없다고 판단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구)법인세법 제20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이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16 타인 명의 건축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재법인46012-159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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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42 (<time datetime="2000-12-01">2000.12.01</time> 회신),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78)
- 원 제목
- 구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관계회사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