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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의 가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는 기부금이며 정상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해 매각한 경우 가액 차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는 기부금이며 정상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으로 인수한 뒤 시가로 매각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인수하고 이를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 유상증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정상가액과 매각금액과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인수하고 이를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정상가액과 매각금액과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주를 발행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당시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정상가액·인수가액·매각금액 간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으로 인수하고 시가로 매각하면, 유상증자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른 정상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봅니다. 정상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신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당시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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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2 (<time datetime="1999-04-14">1999.04.14</time> 회신), "유상증자 신주의 가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80)
- 원 제목
-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정상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