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상증자 신주가 매매목적 유가증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 신주가 매매목적 유가증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매매목적 유가증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투자목적 주식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 매매목적 유가증권 취득인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매매목적 유가증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당초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1710, 1988.06.21, 법인22601-1945, 1988.08.1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10, 1988.06.21

※ 법인22601-1945, 1988.08.12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인 법인22601-1710, 1988.06.21. 및 법인22601-1945, 1988.08.12.를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10 매월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 법인22601-1945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6 (<time datetime="1988-12-01">1988.12.01</time> 회신), "유상증자 신주가 매매목적 유가증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14)
원 제목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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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