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52회신일 1997.1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2

기존 출자자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기존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출자자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배정 경위의 구분은 외형상 절차가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삭제<1999.12.3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새로운 출자지분을 배정받거나 기존 출자자로부터 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증자에 참여했다.

질의요지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인수권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유상증자시 기존 출자자가 새로운 출자지분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출자지분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당해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구분은 외형상의 절차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무상으로 인수한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의 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출자자가 새로운 출자지분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출자지분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그 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3. 그 구분은 외형상의 절차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2 (1997.12.12 회신),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98)
원 제목
무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