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권주 저가 취득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76회신일 1994.1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권주 저가 취득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8

증자법인에게 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 차익은 익금이 아니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유상증자 때 실권주나 무상 신주인수권으로 얻은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게 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 차익은 익금이 아니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삭제<199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실권주가 발생했다.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거나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증자에 참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에 의해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 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실권주의 시가 차익 또는 무상으로 교부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증자법인으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했다면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광1328 심판결정
    1996.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6 (1994.11.08 회신), "실권주 저가 취득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00)
원 제목
영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포기한 주식증자분을 당해 법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