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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생긴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실권주가 발생했다.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는 경우와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로 발생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로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익금산입하지 않으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인수권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의 경우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구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때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거나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기존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그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2069 심판결정2024.08.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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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0 (1996.12.27 회신),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61)
- 원 제목
-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