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3회신일 1998.1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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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6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법인의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해당 다른 법인의 주식 시가는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3 (1998.11.06 회신),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46)
원 제목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증자에 참여하여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분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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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