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가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64회신일 1997.10.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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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7

특수관계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가 유상증자시 발행가보다 낮은 경우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이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64 (1997.10.07 회신), "고가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19)
원 제목
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에게 이익분여 시 부당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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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