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27회신일 1995.04.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4

법인이 직접 배정한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은 익금불산입하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자산에 해당한다.

유상증자 때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이 직접 배정한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은 익금불산입하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자산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했고, 이를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거나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때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거나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참여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따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그 신주인수권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합니다.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7 (1995.04.24 회신),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36)
원 제목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신주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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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