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9회신일 1990.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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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4

조합이 법정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법정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유상증자 때 기존주주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한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주주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한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 우리사주조합은 법정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의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의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9 (1990.12.24 회신),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48)
원 제목
주식취득자금을 회사가 대여하여주는 대여금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