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04회신일 1997.08.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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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9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과 개인주주의 관계 및 증자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법인과 개인주주간의 관계 및 증자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법인과 개인주주 간의 관계 및 증자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다.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04 (1997.08.29 회신),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95)
원 제목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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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