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7회신일 1997.03.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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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상증자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했고 법인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였다. 배정 경위가 이사회 결의인지 기존주주의 무상 교부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배정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배정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당해 신주인수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7 (1997.03.07 회신),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37)
원 제목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에 대한 배정방법에 따른 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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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