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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신주를 저가 인수한 차액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때 포기된 신주를 저가 인수한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해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발생한 차액의 익금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28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7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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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0 (<time datetime="1990-09-04">1990.09.04</time> 회신), "포기된 신주를 저가 인수한 차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36)
- 원 제목
-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의 익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