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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나요?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연봉제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복귀해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면 달리 보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연봉제 임원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임원을 부당하게 우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3 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뒤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 때 부담금 합계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해 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연봉제 철회 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로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임원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정산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차 퇴직금 중 1차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려는 방편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이다. 분할 지급하거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의 연봉제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그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기간을 다시 근속연수에 넣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대표이사만 정산한 과다 퇴직금은 손금인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차등 과다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규정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새 연봉계약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이미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 연봉계약과 함께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도 해당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 정산 지급분부터 적용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분할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이며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인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면 지급 확정일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12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이후 퇴직연금으로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지만,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해당된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연봉제 철회 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총에서 임원의 급여를 퇴직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여의 연봉제 전환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할 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복귀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새로 계산하기로 했다면 기존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결론이 달라진다.

14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돌아가면 세무처리는?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뒤 종전 퇴직금제도로 재전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44를 참조하도록 했다. 재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기존 예규의 일반적 취급과 달라진다.

15 연봉제 전환 뒤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정산한 뒤 다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정산액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전환 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16 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급여와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 후 새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7 합병 전 연봉제 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합병법인에 합병됨에 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 지급했다면 이후 합병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에서 해당 임원의 근속연수는 합병으로 인한 입사일부터 기산한다.

18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금과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연봉제 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당초 퇴직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연봉제 전환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회신의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20 임원 급여를 퇴직금제로 되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br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기회신사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다시 전환할 때 퇴직금 처리 등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보며, 급여·상여가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연봉제 철회 시 처리를 물었다. 적법하게 결의한 경우 퇴직일 현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나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다.

2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중간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업무무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임원 중간정산금과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과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은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연봉제이전으로 재 전환시 기 지급 및 그 후 지급하는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이전의 급여 방식으로 다시 전환할 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면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26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과 함께 정산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연봉제 폐지 후 임원퇴직금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지급할 퇴직금과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퇴직 여부를 물었다. 실제 퇴직 시 한도 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며, 취임 때 퇴직금을 실제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사용인이 임원 취임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연봉제로 바꾼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달리 처리한다.

2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정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퇴직금제로 돌아가면 기존 지급액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바꿀 때 기존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1692, 2006.09.07.의 회신내용을 제시했다.

33 퇴직금제 재도입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이 퇴직금제 재도입 후 가지급금이 되는지 묻는다.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부담금을 산정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었다면 달리 보며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4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급여의 정산과 종전 방식 복귀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과 이후 종전 제도로 복귀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자금대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당초 퇴직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6 연봉제 철회 시 지급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이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재전환일부터 새로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초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다. 다만 자금 대여 목적이었다면 예외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7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가지급금인가?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고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이후 근속기간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기존 중간정산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 후 근속연수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를 제외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연봉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연봉 계약기간 만료 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이고 퇴직금 지급규정과 연봉액에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도 같다.

39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과 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퇴직금을 주면 당초 지급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 어음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퇴직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확정한 경우이다.

42 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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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 만료 시 일시에 지급한 임원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이 확정되고 연봉액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3 퇴직금 귀속연도 차이는 부당과소인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경우 부당과소 또는 일반과소 신고 금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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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한 경우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 퇴직금을 향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고 자금사정으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출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인가?
일부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도 포함된다.

45 분할 지급한 임원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사정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임원인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합병 후 퇴직금 가산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합병하여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시행 중 합병 후 퇴직금을 연봉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 기존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가지급금으로 본다.

48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연봉제 급여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은 해당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연봉계약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현실적인 퇴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49 임원 퇴직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가?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종전 회신이 급여체계를 종전 방식으로 다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고 밝힌다.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50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정산금과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전환 당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규정 범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