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나요?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법인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연봉제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복귀해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면 달리 보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이다. 분할 지급하거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이미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 연봉계약과 함께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도 해당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 정산 지급분부터 적용이 제외된다.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분할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이며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인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면 지급 확정일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이후 퇴직연금으로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지만,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해당된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총에서 임원의 급여를 퇴직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법인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여의 연봉제 전환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할 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복귀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새로 계산하기로 했다면 기존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결론이 달라진다.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금과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연봉제 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당초 퇴직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br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기회신사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다시 전환할 때 퇴직금 처리 등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보며, 급여·상여가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면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지급할 퇴직금과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퇴직 여부를 물었다. 실제 퇴직 시 한도 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며, 취임 때 퇴직금을 실제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사용인이 임원 취임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
법인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이 퇴직금제 재도입 후 가지급금이 되는지 묻는다.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부담금을 산정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었다면 달리 보며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과 이후 종전 제도로 복귀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자금대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당초 퇴직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이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임
법인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재전환일부터 새로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초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다. 다만 자금 대여 목적이었다면 예외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경우 부당과소 또는 일반과소 신고 금액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한 경우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 퇴직금을 향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고 자금사정으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