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이 확정되고 연봉액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계약 만료 시 일시에 지급한 임원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이 확정되고 연봉액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운영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고 연봉액에서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며, 연봉계약 만료 시 일시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면서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고 연봉액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에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면서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고 연봉액에 퇴직금 액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time datetime="2005-02-05">2005.02.05</time> 회신), "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72)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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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