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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귀속연도 차이는 부당과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 전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한 경우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 퇴직금을 향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고 자금사정으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했다. 자금사정 때문에 그 퇴직금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분할 지급하고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손금불산입했다.
질의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경우 부당과소 또는 일반과소 신고 금액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금사정으로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분할 지급할 때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규정의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 금액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자금사정으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분할 지급한 경우입니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과소신고금액 계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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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 (2005.02.01 회신), "퇴직금 귀속연도 차이는 부당과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29)
- 원 제목
- 부당과소 또는 일반과소 신고 금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