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퇴직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종전 회신이 급여체계를 종전 방식으로 다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고 밝힌다.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종전 회신이 급여체계를 종전 방식으로 다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고 밝힌다.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회신은 질의가 불분명해 임원 급여체계를 연봉제에서 종전 급여체계로 다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작성됐다.

질의요지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한 기 회신내용(서이46012-10622, 2003.03.26)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우선 임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에서 다시 종전의 급여체제로 변경된 경우를 전제하여 회신한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 대한 관련 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하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당초 지급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 회신내용(서이46012-10622, 2003.03.26)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임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에서 다시 종전의 급여체제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회신한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64 (<time datetime="2003-04-25">2003.04.25</time> 회신), "임원 퇴직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44)
원 제목
연봉제 하에서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시 당초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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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