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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이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이다. 분할 지급하거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임원과 합의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도 검토 대상이었다.
질의요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453(2016.6.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1453(2016.6.10.)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지급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임원과 합의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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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684 (<time datetime="2016-10-25">2016.10.25</time> 회신),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90)
- 원 제목
-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