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26회신일 2003.04.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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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1

전환 당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정산금과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전환 당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규정 범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종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이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임원에게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 전환 당시 임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한 뒤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26 (2003.04.21 회신),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74)
원 제목
연봉제 전환된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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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