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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출자임원의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출자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였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일부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출자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삭제결의하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존 예규회신(법인46012-4450, 1999.12.30.)과 같이 정당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원에 따라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자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출자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삭제결의하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존 예규회신(법인46012-4450, 1999.12.30.)과 같이 정당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원에 따라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450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 퇴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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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출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76)
- 원 제목
-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