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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봉 계약기간 만료 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연봉 계약기간 만료 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이고 퇴직금 지급규정과 연봉액에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운영하고 퇴직금 지급규정과 연봉액에 퇴직금 액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기간 만료 때 지급한다.
질의요지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면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고 연봉액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액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을 계약기간 만료 때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면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고 연봉액에서 퇴직금 액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더라도, 연봉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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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 (<time datetime="2006-01-25">2006.01.25</time> 회신), "연봉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41)
- 원 제목
-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