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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 후 손익에 따라 가감할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수정하고 외화는 기준환율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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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판단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등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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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
양도소득세 - 1998.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 채권 지급분은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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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기간은 약정과 수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약정조건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기간을 약정조건과 실제 수납현황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지급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지 약정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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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양도소득세 - 199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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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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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등기 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이전등기 지연으로 매도자가 등기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비과세된다. 양도 시기와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는 대금 청산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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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을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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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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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정한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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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이전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부채를 갚으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비율은 양도대금 중 상환대금의 비율이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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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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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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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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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시기와 건축주 변경은 어떻게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신축 중 건물의 건축주 변경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시기로 보며, 일정한 유상 명의변경은 건물 양도로 과세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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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시기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985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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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이 아닌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거래가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할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점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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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 등이 불명확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양도 시기를 판정한 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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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 당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하천법 1997.10.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예정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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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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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자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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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은 첫회 부불금인가?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계약에서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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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되찾으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대금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수자의 양도대금 지급불이행으로 양도대금의 소비대차로의 전환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계약 해제이면 양도가 아니지만 채권 확보 목적이면 양도에 해당한다. 본등기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소비대차 전환 채권의 확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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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계약서의 약정에 관계없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영수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한다. 계약서의 약정과 자산의 인도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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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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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대금 수령도 부동산 양도인가?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을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건물 양도대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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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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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등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장기할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요건 미충족 시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명의개서하면 등록부 등의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장기할부조건 제1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장기할부조건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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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행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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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사실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 전에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의 과세요건상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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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일이 불명확한 자산의 양도일은? 양도시기는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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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일 현재 자기의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양도대금 수령 전에 건물이 완성되어야 하며, 주택 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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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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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성립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취득시기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그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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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이고, 양도 시기는 확인되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진위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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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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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이 공탁되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대금이 공탁되면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공탁일 당시 시행 중인 세법을 적용하며 양도차익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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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로 나눠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대금의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대체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지급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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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먼저 등기해도 자산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 시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이나 대가 일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대금을 받으면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당사자 간 계약조건에 따라 이와 같이 등기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소득1264-1050, 1980.04.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