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9회신일 1995.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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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1

잔금으로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주식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기타자산 중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입니다.

2.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9 (1995.03.21 회신), "주식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55)
원 제목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