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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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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본문(원문)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은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위 1ㆍ3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첵적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ㆍ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은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위 1ㆍ3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첵적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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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1 (1998.11.04 회신),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20)
- 원 제목
-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