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용료로 나눠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료로 나눠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양도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지급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대금의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양도대금의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대체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21, 1989.08.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21, 1989.08.02

정제 정리

질의

양도대금의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대체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2921, 1989.08.02)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7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9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14 (<time datetime="1992-07-27">1992.07.27</time> 회신), "사용료로 나눠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52)
원 제목
양도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대체한 실질상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