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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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을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회답

1.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3.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28 (<time datetime="1998-04-11">1998.04.11</time>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97)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ㆍ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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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