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진위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이고, 양도 시기는 확인되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질의하였다.

회답

1.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3. 양도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며,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5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양도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27)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및 양도 시기의 판단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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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