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35회신일 1997.10.2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5

특례법이 적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천예정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 지정 등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법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 당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2.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법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 당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그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2.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법 제9조의 2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등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법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된 당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5 (1997.10.25 회신),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83)
원 제목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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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