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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2. 최신 회답1995.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양도대금 수령 전에 건물이 완성되어야 하며, 주택 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19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양도대금 수령 전에 건물이 완성되어야 하며, 주택 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590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공제가 적용된다.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