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2. 최신 회답1995.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양도대금 수령 전에 건물이 완성되어야 하며, 주택 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19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양도대금 수령 전에 건물이 완성되어야 하며, 주택 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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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1590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공제가 적용된다.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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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