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양도시기와 건축주 변경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8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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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양도시기와 건축주 변경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시기로 보며, 일정한 유상 명의변경은 건물 양도로 과세한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신축 중 건물의 건축주 변경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시기로 보며, 일정한 유상 명의변경은 건물 양도로 과세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와 건축물 상태에서 유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2.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 상태에서 유상이전에 의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 판정과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변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 상태에서 유상이전에 의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99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취득·양도시기와 건축주 변경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96)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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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