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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양도대금 수령 전에 건물이 완성되어야 하며, 주택 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하며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달리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00.4.3>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건물은 토지 양도대금을 받기 전에 완성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자기의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타인소유의 건물(무허가 건물 제외)이 완성되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주택 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합니다.
2. 해당 토지의 양도대금을 받기 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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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9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52)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자기의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