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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부채를 갚으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부채를 갚으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비율은 양도대금 중 상환대금의 비율이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 양도대금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이전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대금에서 상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이전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대금에서 상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에 따라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면, 토지 등의 양도대금에서 상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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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6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41)
- 원 제목
-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