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되찾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되찾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른 계약 해제이면 양도가 아니지만 채권 확보 목적이면 양도에 해당한다.

매수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계약 해제이면 양도가 아니지만 채권 확보 목적이면 양도에 해당한다. 본등기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소비대차 전환 채권의 확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도 후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대금청산 없이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매수자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매도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대금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수자의 양도대금 지급불이행으로 양도대금의 소비대차로의 전환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당초 거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대금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 매수자의 양도대금 지급불이행으로 당초 설정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여 매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계약 불이행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제소전 화해 등의 사전약정에 따른 것이면 당초거래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보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양도대금의 소비대차로 전환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당초거래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의 양도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여 매도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 여부.

회답

계약 불이행 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제소전 화해 등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거래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양도대금의 소비대차 전환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초 거래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3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되찾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30)
원 제목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 후 잔금지불이 되지 않아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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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