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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이 아닌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점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거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의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거래가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할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할 날이 되는 것. 다만,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점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할 때 그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08조의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할 날로 한다. 다만,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점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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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7 (<time datetime="1997-11-18">1997.11.18</time> 회신), "연불조건이 아닌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90)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