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06회신일 1998.03.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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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3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정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정한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이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양도시기와 신고기한.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이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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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6 (1998.03.23 회신),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64)
원 제목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ㆍ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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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