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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비과세된다.
매수자의 이전등기 지연으로 매도자가 등기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비과세된다. 양도 시기와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는 대금 청산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매도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상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등기 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고 하는 것임.
2.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정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등기 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새 주택 취득 후 등기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회답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2.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정등기를 하지 않아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등기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3.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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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9 (1998.10.26 회신), "등기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41)
- 원 제목
-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등기 상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